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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기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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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과 관련 지역인재 기준이 최종 학력 소재지로 맞춰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G1 보도와 관련해, 원주시의회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의회는 현행법에는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면 지역인재로 채용할수 있는 반면, 지역 출신이면서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출신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건의했습니다.
이이표 기자 yp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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