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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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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기준 등을 강화한 '환경영향평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안은 원상복구 명령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총 공사비의 3%로 구체화하고, 과태료도 최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신설해, 평가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 환경영향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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