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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단독>금 운반하던 알바생, 3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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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 등에서 저렴하게 산 금을 일본에서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같은 수법을 쓰는 금 투자자들은 통상, 일본 입국시 금 운반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이 알바생들이 3억원 상당의 금을 가로채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7월, 금 투자자 A씨는 홍콩에서 구입한 금 10kg을 일본으로 밀반입 하기 위해, 운반책으로 B씨 등 3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습니다.

금 시세가 싼 홍콩에서 산 금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일본에서 되팔아, 차익을 남기기 위한 겁니다.

A씨는 경유지인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B씨 등 3명을 만나, 홍콩에서 구입한 금 10kg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한 B씨 등 2명이 공항 화장실에서 3억원 어치, 금 7kg을 빼돌린 겁니다.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 운반 대가로 비행기 티켓과 숙박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릿지▶
"경찰은 사기 혐의로 아르바이트생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공범 등을 구속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걸까.

세관 측은 공항 환승장에서 금이 전달될 경우, 우리나라에 정식 입국한 것이 아니어서,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여러 운반책을 통해, 금을 소량으로 쪼개어 다른 나라로 반입할 경우엔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가져와서 나누기 위해 아마 알바생들을 모집할 거예요. 사이트 등을 통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나눠줘야지 적발 확률이 낮아지니까. 일본에서는 밀수 행위가 맞거든요"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한편, 추가 범행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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