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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원도 화재 안전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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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내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민주당 안미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화재 안전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소방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어겨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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