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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행안부, '지역보건법 위반' 춘천시에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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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춘천시가 사회복지 직렬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춘천시에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의사면허가 있거나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보건진료 등의 직렬이 아닌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춘천시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춘천시는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을 신임 보건소장으로 임명했는데, 강원도가 이같은 인사는 지역보건법상 적합하지 않다며 춘천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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