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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원지방경찰청,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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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불법 무기 집중 단속을 앞두고, 이달부터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전자충격기 등의 불법 무기류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통해 가능합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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