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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2019-04-01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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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불법 무기 집중 단속을 앞두고, 이달부터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전자충격기 등의 불법 무기류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전자충격기 등의 불법 무기류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통해 가능합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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