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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미혼남녀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
2019-05-28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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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지역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미혼남녀가 결혼하면 300만원의 결혼비용을 지원합니다.
영월군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비용은 결혼 1년차에 200만원, 결혼 2년차 100만원으로 나눠 지원하게 됩니다.
영월군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비용은 결혼 1년차에 200만원, 결혼 2년차 100만원으로 나눠 지원하게 됩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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