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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특례시 추진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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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시가 특례시 추진을 위해 타 시도 지자체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현실성 떨어지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 특례를 담은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천㎢ 이상인 지자체도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인구는 36만 2천여 명으로 30만 명을 넘지만, 면적이 868㎢여서 기준에 못 미칩니다.

원주 출신 송기헌, 박정하 의원이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입니다.

특례시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천㎢에서 500㎢로 낮춰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터뷰]
"법을 만들어 놨지만 법에 적용되는 도시가 하나도 없으니까 법의 효용성이 없어진다는거 아니에요. 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이 요구하고 있는 법이 추구하고 있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주시는 사정이 비슷한 충남 아산시와 경북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제출했습니다.

◀브릿지▶
"대도시와 맞먹는 행정 수요를 자랑하는 원주지만, 면적의 30% 가량이 규제 구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 개발에 족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의회도 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행정과 재정, 자치권 등에서 독자적 권한이 강화됩니다.

[인터뷰]
"자치 분권 실현에도 기여할 수가 있고 지방 특례를 이용해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원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합심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원주 특례시 추진이 결실을 맺을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디자인 이민석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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