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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훈계 위해 아들 체벌한 아버지에 벌금형
2019-05-29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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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체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청소년인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 체벌을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은 훈계를 하기 위해 10대 아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가출했다 귀가한 아들을 훈계하겠다며 20여 차례 때리고, 2016년 9월에도 옷가게에서 아들이 옷을 카운터에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머리를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은 훈계를 하기 위해 10대 아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가출했다 귀가한 아들을 훈계하겠다며 20여 차례 때리고, 2016년 9월에도 옷가게에서 아들이 옷을 카운터에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머리를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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