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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자 성폭행한 특수학교 교사 항소 기각
2019-05-30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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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장애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장애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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