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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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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어제 열린 심규언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시장이 SNS에 게시한 홍보 동영상은 상당수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통상적인 내용과 형식이며, 개인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심 시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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