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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설악권 단체장들 1심 재판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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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악권 3개시군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는 당선무효 형을 피했지만, 이경일 고성군수는 실형을 선고받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경일 고성군수와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가 연이어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산불 수습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원 1일 지급 금액 7만원을 초과한 현금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심에 올라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큰 영향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일로서 시민들에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선 김진하 양양군수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형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개인적인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유권자들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하는 직무에 전 스스로 충실했을 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1심 판결로 속초시장과 양양군수는 한숨을 돌렸지만, 이경일 고성군수는 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장 지역에서는 산불피해 복구와 남북교류 평화물류산업단지 유치 등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판결과를 놓고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벌써부터 2심에 대비한 법정 밖 여론전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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