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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황영철 의원, 양구 '무주지' 문제 해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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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신 황영철 국회의원이 양구지역 숙원 사업인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무주지를 국유화하고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하거나 해당 토지 경작자에게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황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수복지역 이주정책으로, 양구 해안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토지를 개간하고 경작해왔지만 기존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년 넘게 희생만 강요 당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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