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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장, 이르면 내년부터 사무처 직원 인사권 부여
2019-06-19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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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강원도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부여받을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 인사권을 시·도지사에서 시·도의회 의장으로 넘기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1년 거친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돼, 도의회 사무처 직원 80명의 인사권은 강원도의장이 갖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 인사권을 시·도지사에서 시·도의회 의장으로 넘기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1년 거친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돼, 도의회 사무처 직원 80명의 인사권은 강원도의장이 갖게 될 전망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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