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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아내 인공호흡기 뗀 남편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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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60살 이 모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슨 이유로 쓰러져 연명 치료에 이르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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