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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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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다툰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와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한 남성과 다투다 격분해, 가슴 부분을 흉기로 찌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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