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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음주운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2021-05-03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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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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