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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국민권익위원회-강원도 이해충돌방지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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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도청에서 반부패 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해 상호 협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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