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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강릉소방서,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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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가 다음달(6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방용수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지난달(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될 경우 승합차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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