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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명의로 의료용 마약 처방받은 30대 실형
2022-03-07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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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동료들의 명의를 도용해 수백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과거 직장동료들의 명의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해 투약하는 등 재작년까지 12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과거 직장동료들의 명의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해 투약하는 등 재작년까지 12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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