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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2022-11-24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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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강수 원주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고발된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 A 씨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고발된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 A 씨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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