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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평창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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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작성해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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