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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포상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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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강릉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강릉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1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입니다.

보상금은 개인별로 제1종구역 6만 원, 제2종구역 4만5천 원, 제3종구역 3만 원이며,

거주기간과 전입시기, 근무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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