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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고성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 7명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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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축구장 1,700개 면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산불과 관련해 전·현직 한전 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어제(11일)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4월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산불로 번지면서,

산림소실 1,260ha와 899억 원의 재산피해,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신주의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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