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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릉·동해 대형산불 낸 60대 방화범 1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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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강릉 옥계에서 토치로 불을 내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가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내 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범행으로 강릉과 동해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천 190ha가 불에 타 39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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