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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최대 1,600만원 지원
2023-05-17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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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접경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서비스와 도소매업, 편의점, PC방, 당구장, 서점, 노래방 등 화천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총사업비 2,000만 원 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서비스와 도소매업, 편의점, PC방, 당구장, 서점, 노래방 등 화천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총사업비 2,000만 원 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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