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평일 오전 10시 10분
앵커 이가연
12번째 환각 물질 흡입한 50대 징역형 선고
키보드 단축키 안내
환각 물질 흡입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다시 환각 물질을 흡입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춘천의 한 도로에 트럭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하고,

약 한 달 전에는 "트럭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