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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국비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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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 할 경우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을 추진 중인 춘천시가 국비 보조 대상이 됩니다.

특히 춘천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사업에 총 286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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