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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포장재 단가 부풀려 보조금 횡령한 영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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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악용해 구매대금을 부풀려 차익을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를 도내 자치단체에 내면서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보조금 76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기간 농민 조합원에게도 단가를 속여 약 800만 원을 부정하게 챙겼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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