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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돈 안 빌려준 군대 선임 협박한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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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대 선임을 협박하고 흉기를 들고 선임 지인의 가게를 찾아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군대 선임인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 연락했지만 차단되자,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고 B씨 지인의 가게를 찾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으로 4차례 강제 입원 전력이 있음에도, 치료나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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