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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춘천서 친구 살해한 '전과 28범' 60대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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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력 관련 전과 28범인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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