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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화천군, 공중 이용시설 금연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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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공중 이용시설과 청소년 시설 등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화천군은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의료기관과 어린이 시설, 사회복지시설, PC방 등에서 흡연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한 업소는 현장 시정 조치를, 반복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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