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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출소 뒤 또 중고 거래 사기 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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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한달이 지나기도 전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264차례에 걸쳐 5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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