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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경찰, 상습 만취 운전자 입건..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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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혀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화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44살 A씨를 입건하고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전과만 5차례에 달합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3분쯤 춘천 한 펜션에서 화천군 화천읍 하리 한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를,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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