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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원주 편법 마트 시정명령 "안하나 못하나"
2024-08-3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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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지난 3월 원주에 잇따라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원주시가 보도 이후 마트 두 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도 후속 조치도 전혀 없습니다.
편법 영업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는 원주시 행정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최경식 기자 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4월 원주에 또 다시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
두 곳 모두 천㎡ 이상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천㎡ 이하 소매점 두 개를 따로 지은 뒤,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판매시설처럼 사용 중 입니다.
편법을 동원해 행정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4월말 검토 끝에 편법 마트 두 곳의 영업 방식을 위법 행위로 결론 짓고,
시정 명령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현재까지 마트 두 곳의 영업 방식에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원주시가 후속 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국토교통부 등의 자문을 토대로 재검토 한 결과,
현행법상 마트의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위반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영업 형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가 없어 단속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결론 냈던 내부 방침을 일부 자문 결과에 근거해 다시 뒤집은 겁니다.
하지만 원주와 유사한 편법 쪼개기 마트에 대해 경기 안성과 평택시의 대응은 다릅니다.
두 지자체 모두 소매점으로 각각 허가 받아 놓고 계산대를 통합해,
하나의 판매시설 처럼 운영 중인 영업 방식을 무단 용도 변경으로 보고 '건축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계산대 분리 영업 방침을 세우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 명령과 경찰 고발 등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편법에 다른 지역은 적극적, 원주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데,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이유 입니다.
[인터뷰]
"적극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원주시가)무능력 하거나 편법 영업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원주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할 것 입니다."
특히 지난 4월 개장한 원주 편법 마트의 경우 주차장과 진입로 일부를 불법으로 조성하고,
창고 등을 판매시설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 돼 원주시가 경찰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섰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G1 뉴스에서는 지난 3월 원주에 잇따라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원주시가 보도 이후 마트 두 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도 후속 조치도 전혀 없습니다.
편법 영업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는 원주시 행정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최경식 기자 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4월 원주에 또 다시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
두 곳 모두 천㎡ 이상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천㎡ 이하 소매점 두 개를 따로 지은 뒤,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판매시설처럼 사용 중 입니다.
편법을 동원해 행정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4월말 검토 끝에 편법 마트 두 곳의 영업 방식을 위법 행위로 결론 짓고,
시정 명령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현재까지 마트 두 곳의 영업 방식에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원주시가 후속 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국토교통부 등의 자문을 토대로 재검토 한 결과,
현행법상 마트의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위반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영업 형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가 없어 단속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결론 냈던 내부 방침을 일부 자문 결과에 근거해 다시 뒤집은 겁니다.
하지만 원주와 유사한 편법 쪼개기 마트에 대해 경기 안성과 평택시의 대응은 다릅니다.
두 지자체 모두 소매점으로 각각 허가 받아 놓고 계산대를 통합해,
하나의 판매시설 처럼 운영 중인 영업 방식을 무단 용도 변경으로 보고 '건축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계산대 분리 영업 방침을 세우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 명령과 경찰 고발 등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편법에 다른 지역은 적극적, 원주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데,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이유 입니다.
[인터뷰]
"적극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원주시가)무능력 하거나 편법 영업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원주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할 것 입니다."
특히 지난 4월 개장한 원주 편법 마트의 경우 주차장과 진입로 일부를 불법으로 조성하고,
창고 등을 판매시설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 돼 원주시가 경찰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섰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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