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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본격화, 기대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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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양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양양교육지원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설립 권한이 지역으로 이관된 데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18개 시군 중 양양에만 없는 교육청이 이번에는 설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최근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양양군.

현재 양양지역 교육은 인근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함께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국민의힘 한기호·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대표 발의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은 시·군별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교육지원청 설치 자율권을 확보하는 특례입니다.

이미 교육부·국무조정실과 협의된 특례인 만큼, 연내 국회 통과만 되면 지역의 오랜 염원인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이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과 명칭, 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양양지역 학생들은 특화 교육과 학교 현장 주요 문제와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 기본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습니다.

[인터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 1호로 얘기를 했습니다. 양양군에 대한 부분으로.. 꼭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내 18번째 교육지원청이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양양에 설립될 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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