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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목원 조경석 알선 뒷돈 챙긴 60대 집유
2025-03-28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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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에게 수목원 정원석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 체결 댓가로 금품을 받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6,600만 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양구군청과 조경석 판매업자를 연결해 주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6,600만 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양구군청과 조경석 판매업자를 연결해 주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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