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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레고랜드 비리 춘천시 부시장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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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전 대표인 민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춘천시 이모 부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이다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추가 제출된 증거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지금 단계의 구속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3개월여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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