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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레고랜드 비리 춘천시 부시장 영장 '또 기각'
2016-04-07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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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전 대표인 민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춘천시 이모 부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이다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추가 제출된 증거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지금 단계의 구속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3개월여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춘천지법 이다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추가 제출된 증거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지금 단계의 구속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3개월여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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