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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동해바다 중국어선 피해 蟰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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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해에서 참다못한 어민들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등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서해 뿐만아니라 강원도 동해바다의 오징어 조업 피해도 심각합니다.

객관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첫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기자입니다.

[리포터]
울릉도 앞바다를 중국어선 수백 척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다 기상 악화로 피항한 중국 배들입니다.

북한과 중국간 입어협약 체결을 한 2004년, 동해를 거쳐 북한수역으로 이동한 중국어선은 144척이었지만 해마다 늘어 2014년에는 무려 천900척이 넘었습니다.

◀브 릿 지▶
"문제는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의 입어비만 내면, 조업활동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아 무차별적인 싹쓸이 조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는 7월부터 북한수역에서 남하하는데, 중국어선이 이 길목을 따라 작은 오징어까지 모조리 잡아들여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피해 조사 결과, 강원도 어민들의 직.간접 피해액이 43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전후 5년간 통계를 비교한 수치인데, 강원 동해바다의 객관적인 피해 규모가 산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오징어가)반 이상 줄었을 겁니다. 어망같은 것도 손실되고, 중국 어선들이 우리 물닻도 많이 치고 그랬어요"

중국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잡는 오징어 총 어획량은 연간 약 15만톤.

북한에 내는 입어료를 제외한 중국어선의 경제적 이익은 최대 4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제 20대 국회에서 (동해안 어업인 지원)특별법 제정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용역보고를 마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중국 어선 조업으로 인한 동해안 어민피해가 객관적으로 나온 만큼,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G1뉴스 차정윤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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