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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조영남 불구속 기소..미술계 '반발'
2016-06-14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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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미술인 단체가 "대작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의 발언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조기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가수 조영남씨가 갤러리를 통해 판매한 작품 '병마용갱'입니다.
조씨는 대작 화가 송기창씨가 그린 그림에 바둑돌과 비광의 우산, 청단.홍단의 글씨를 그려 넣은 뒤, 2천800만원에 팔았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작 화가 그림을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속여 33점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억 8천 3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은 조영남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은 점, 또 구매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대작에 관여한 매니저 45살 장모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인 단체는 조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미술인 단체는 고소장에서 조씨가 주장한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미술인들의 명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조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부당한 만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대작이) 관행으로 존재한다면 조영남씨는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 이름을 쓰고, 작품을 팔았다면 명백한 창작 사기다."
검찰은 미술인 단체의 고소장을 검토한 뒤, 조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검찰이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미술인 단체가 "대작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의 발언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조기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가수 조영남씨가 갤러리를 통해 판매한 작품 '병마용갱'입니다.
조씨는 대작 화가 송기창씨가 그린 그림에 바둑돌과 비광의 우산, 청단.홍단의 글씨를 그려 넣은 뒤, 2천800만원에 팔았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작 화가 그림을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속여 33점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억 8천 3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은 조영남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은 점, 또 구매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대작에 관여한 매니저 45살 장모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인 단체는 조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미술인 단체는 고소장에서 조씨가 주장한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미술인들의 명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조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부당한 만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대작이) 관행으로 존재한다면 조영남씨는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 이름을 쓰고, 작품을 팔았다면 명백한 창작 사기다."
검찰은 미술인 단체의 고소장을 검토한 뒤, 조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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