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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이광준 전 춘천시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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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6.4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 전 춘천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난할 수 있지만 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개인 정보의 이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공직자 통합 메일시스템에 접속해 수집한 공무원 천여 명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퇴직 후인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출마 등을 알리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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