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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이광준 전 춘천시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 무죄
2016-07-07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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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6.4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 전 춘천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난할 수 있지만 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개인 정보의 이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공직자 통합 메일시스템에 접속해 수집한 공무원 천여 명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퇴직 후인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출마 등을 알리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난할 수 있지만 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개인 정보의 이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공직자 통합 메일시스템에 접속해 수집한 공무원 천여 명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퇴직 후인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출마 등을 알리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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