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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춘천시 CCTV 경쟁입찰 방해한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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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발주한 CCTV 경쟁입찰과정에서 업체 간의 담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와 50살 B씨 등 업체 대표 2명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CCTV 관급자재 입찰에 8개 업체와 담합한 뒤, 낙찰 결과와 상관없이 시공업체를 미리 정해 시공하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지난 2011년 12월부터 약 2년 간 춘천시의 경쟁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해당 업체에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격증 등 경력수첩을 불법 대여한 전 춘천시청 공무원 61살 C씨 등 2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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