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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보조금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제' 시행
2016-11-25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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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비롯해, 교부결정 내용 위반과 부정수급 등으로, 신고자는 법령 위반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됩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신고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나 반환명령 금액의 30%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대상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비롯해, 교부결정 내용 위반과 부정수급 등으로, 신고자는 법령 위반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됩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신고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나 반환명령 금액의 30%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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