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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동계올림픽 암표 판매 적발시 최고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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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에서 입장권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암표 판매'를 처벌하는 내용의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올림픽 입장권 암표 판매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사전 경기에 참가시 주파수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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