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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이철규의원, 폐광지 대체산업 육성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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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산업을 발굴 육성하도록 하는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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