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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보고서 조작혐의 공무원 징역1년 구형
2017-03-15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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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양양군 공무원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들이 경제성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원발전연구원 자료를 임의로 삽입해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측 변호인은 "자료를 첨부한 것을 밝히지 못한 것은 업무상 실수로 문서를 변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들이 경제성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원발전연구원 자료를 임의로 삽입해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측 변호인은 "자료를 첨부한 것을 밝히지 못한 것은 업무상 실수로 문서를 변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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