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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민투표 주도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2017-05-11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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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시장은 지난 2014년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하면서 삼척시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투표 사무를 맡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당시 투표가 적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김시장이 권한을 불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표 자체도 주민투표법이 규정한 주민투표가 아닌 만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시장은 지난 2014년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하면서 삼척시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투표 사무를 맡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당시 투표가 적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김시장이 권한을 불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표 자체도 주민투표법이 규정한 주민투표가 아닌 만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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