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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제보> 멋대로 불법 견인, 금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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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 사고만 났다하면 견인차 여러 대가 나타나는 일,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이런 사설 견인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견인을 당했다가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는 일들이 여전합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장맛비가 쏟아진 지난 주말,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차량 앞으로 견인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사이, 견인차 기사들이 차주 동의도 없이 승용차를 견인차에 매답니다.

뒤늦게 거절의사를 표시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인터뷰]
"그 상황에서 저도 당황했으니까 강하게 얘기는 못하고, 그래도 보험회사를 불렀으니까 차를 옮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전한 데까지만 옮겨드리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안전한 데까지만 옮겨주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청구된 금액입니다.

사고 장소에서 인근 안전지대까지 1㎞ 구간 견인 비용이 40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견인비를 내야 차를 내놓겠다는 으름장에 사고 운전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했습니다.

[인터뷰]
"자신들이 끌고 온 흰색 견인차로 차를 옮기고, 거기에 타고 오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만원을 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보면, 2.5톤 미만의 자동차를 10킬로미터까지 견인했을 때 요금은 5만 천600원입니다.

폭우나 야간 등 작업이 어려운 환경에 한해서 특수 할증율 30%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운임도 영업용으로 등록된 견인차만 받을 수 있는데, 미등록 견인차량의 불법 영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영업용이 아닌 하얀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견인차가 돈을 받고 차를 견인하거나, 표준 운임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견인에 대한 불만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견인차 관련 상담건수도 지난해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가입한 보험사나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해 견인을 맡기고, 사설업체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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