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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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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우대가 가능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매년 우수 공무원 인사 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인 직류에 없는 분야도 신설 가능하며, 성비위나 갑질, 채용비리 등은 처벌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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