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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2019-06-19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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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우대가 가능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매년 우수 공무원 인사 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인 직류에 없는 분야도 신설 가능하며, 성비위나 갑질, 채용비리 등은 처벌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매년 우수 공무원 인사 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인 직류에 없는 분야도 신설 가능하며, 성비위나 갑질, 채용비리 등은 처벌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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