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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신혼부부 주거비 3년간 지원
2019-07-30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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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지원에 나섭니다.
철원군은 지난해 혼인 신고를 마치고,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정에 월 5만원에서 12만원을 3년간 지급합니다.
특히, 강원도 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매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철원군은 지난해 혼인 신고를 마치고,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정에 월 5만원에서 12만원을 3년간 지급합니다.
특히, 강원도 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매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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